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靑少年保護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이 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사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일컫는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을 비롯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가리키며,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둔다.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보호법 [靑少年保護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