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50대 여성 농협 강도..당진경찰, 3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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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자 작성일18-09-10 13:53 조회1,035회 댓글0건본문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 침입한 흉기 강도가 범행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강도가 빼앗아 달아났던 현금 2천750만원도 함께 회수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51·여)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양봉할 때 쓰는 그물망 모자를 쓰고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농협에 침입,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직원이 건네준 현금 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농협 인근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타정총(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총)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에 나섰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51·여)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양봉할 때 쓰는 그물망 모자를 쓰고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농협에 침입,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직원이 건네준 현금 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농협 인근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타정총(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총)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에 나섰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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