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진수 전 교수 특허 빼돌리기 의혹, 필요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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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자
작성일18-09-10 13:53
조회9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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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대는 "학교의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예비감사 후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재직 시절 수천억대 가치를 가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를 자신이 최대주주인 민간 기업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관련 연구원의 민원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특허법인의 권리평가에서 서울대가 배제된 툴젠 특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기술이전 시점인 2012년 당시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의)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대가 책정한 기술료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예비감사 후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재직 시절 수천억대 가치를 가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를 자신이 최대주주인 민간 기업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관련 연구원의 민원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특허법인의 권리평가에서 서울대가 배제된 툴젠 특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기술이전 시점인 2012년 당시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의)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대가 책정한 기술료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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