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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붕괴사고 뒤엔 어김없이 구청의 '민원 뭉개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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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자 작성일18-09-10 13:51 조회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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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연락을 늦게 받았다", "시공사에 연락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올해 6월 이후 서울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건물과 땅 붕괴 사고 세 건과 관련해 관할 구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세 건의 사고 모두 주민들이 구청에 붕괴 위험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해당 자치구가 민원을 회피하거나 묵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이 다쳐야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밤 건물이 기운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은 최근 세 건의 사고 중 자치구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맨눈으로 봐도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유치원과 전문가들이 위험을 여러 차례 구청에 알렸지만 민원을 건성으로 넘겼다.

당시 유치원 건물이 인근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기울어진 것은 6일 오후 11시22분께였다. 다행히 아무도 건물에 없는 밤 시간대였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학생과 교사들이 건물 안에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상도유치원은 올해 3월 자체 컨설팅에서 '지반 붕괴 위험' 의견을 받았고 이를 공문으로 작성해 4월2일 동작구청에 보냈다. 그러나 구는 해당 의견서를 공사 감독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고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다. 이로 인해 감리사와 건축주는 붕괴위험 의견을 알 수 없었다.

9일 사고 현장을 찾은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공식 사과했지만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물 철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엄청난데 주민에게 사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방지도, 수습도 주민과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31일 땅꺼짐이 발생한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사고 역시 예견된 것이었다.

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열흘 전 아파트 단지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8월22일 금천구청에 보낸 '위험요소 파악 및 공사중단 요청 민원' 공문에서 단지 내 주차장 콘크리트가 갈라져 지반 침하가 우려된다며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계속 소음이 심했고 징후가 있었다. 구청이 졸속으로 오피스텔 인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천구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담당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담당자는 전날 퇴근 무렵 관련 서류를 받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민이 사안이 긴급한 민원을 제기해도 구에서는 담당자한테 연락이 닿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리고, 이 과정에서 구에서 누구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임이 드러난 것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현장에 나와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주민들은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저희가 월급 드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6월3일 낮 12시35분께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도 사고 한 달여 전부터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거주자들이 증언했다.

당시 한 세입자는 5월 용산구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었다는 민원을 사진과 함께 제기했지만, 구청 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용산구는 사고 직후에도 "메일을 받지 못했다"거나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 해당 민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이후 용산구 직원이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메일도 수령한 것이 확인되자, "사고가 난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건물 철거 등 안전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진다"고 해명했다.

용산 상가 건물 붕괴 당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 중이던 박원순 시장은 용산 사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구청은 주민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자 "재개발 지정과 별개로 구청이 위험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직접 챙겨야 한다. 조합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이 구청의 무사안일, 수수방관을 지적했지만 이후에도 서울에서는 자치구의 방관 속 '인재'가 이어졌다. 주민의 'SOS'에 대한 구청의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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