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부정 취득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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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
작성일18-09-10 14:06
조회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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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은 자사가 보유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툴젠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았다"고 말했다.
유전자가위는 세포 내의 유전체를 자르거나 삽입해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암·에이즈 등 난치병 치료, 멸종 위기의 농작물의 종자개량 등 생명과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혁신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개발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의 원천기술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미국의 가출원제도를 제시했다. 가출원이란 발명자가 정규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그 출원일을 좀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미국특허 출원을 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도 발명자들이 가출원제도를 이용해 자신들 개인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했다. 툴젠은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이 같은 가출원을 이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이 발명을 완성한 후 2012년 10월 23일 자신들의 소속기관이 서울대임을 밝히면서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20여일 후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했다"며 "그 후 서울대는 툴젠과의 연구계약에 근거해 이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최초 가출원 후 발명자–서울대, 서울대–툴젠 사이의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툴젠은 최초 가출원을 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23일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했다"며 "툴젠이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인 2012년 10월23일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두번째 특허에 대해서도 서울대가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로부터 이전 받은 출원인 지위를 툴젠이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 했고,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출원인 지위를 서울대에 이전해 줬기 때문에 빼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권리를 이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11월20일 서울대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툴젠은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 기업에 넘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대표는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며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한다는 것은 당장의 교환가치 자체가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툴젠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잠재가치의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이 서울대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툴젠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툴젠은 서울대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지분을 이전 받은 후 6년 간 수십억원의 특허비용을 지출하며 이 특허가 세계 각국에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툴젠의 노력의 결과는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툴젠은 2016년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해 한국 특허를 등록했고, 호주 특허도 승인 받았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툴젠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았다"고 말했다.
유전자가위는 세포 내의 유전체를 자르거나 삽입해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암·에이즈 등 난치병 치료, 멸종 위기의 농작물의 종자개량 등 생명과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혁신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개발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의 원천기술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미국의 가출원제도를 제시했다. 가출원이란 발명자가 정규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그 출원일을 좀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미국특허 출원을 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도 발명자들이 가출원제도를 이용해 자신들 개인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했다. 툴젠은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이 같은 가출원을 이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이 발명을 완성한 후 2012년 10월 23일 자신들의 소속기관이 서울대임을 밝히면서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20여일 후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했다"며 "그 후 서울대는 툴젠과의 연구계약에 근거해 이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최초 가출원 후 발명자–서울대, 서울대–툴젠 사이의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툴젠은 최초 가출원을 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23일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했다"며 "툴젠이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인 2012년 10월23일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두번째 특허에 대해서도 서울대가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로부터 이전 받은 출원인 지위를 툴젠이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 했고,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출원인 지위를 서울대에 이전해 줬기 때문에 빼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권리를 이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11월20일 서울대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툴젠은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 기업에 넘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대표는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며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한다는 것은 당장의 교환가치 자체가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툴젠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잠재가치의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이 서울대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툴젠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툴젠은 서울대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지분을 이전 받은 후 6년 간 수십억원의 특허비용을 지출하며 이 특허가 세계 각국에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툴젠의 노력의 결과는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툴젠은 2016년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해 한국 특허를 등록했고, 호주 특허도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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