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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야간에 의원·약국 이용 시 추가금 30% 할증, 아시나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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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익 작성일19-08-03 17:11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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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이나 의료기관 이용시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에는 추가금을 받는 ‘야간 할증’이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야간 할증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이다. 퇴근 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00년 9월 의약분업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수증에도 ‘진료비 가산제’를 적용한 최종 금액만 나올 뿐 얼마나 할증됐는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 가산제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홍보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진료비 가산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 등 주말, 공휴일에 적용된다. 동네의원과 동네 약국은 토요일 온종일에도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


가산금은 일반 의원, 한의원, 치과 등 병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의 본인부담금에 30%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


 약국에서 파는 파스 등 일반의약품에는 조제료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처방전을 통해 받는 조제약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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