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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14명째 의원직 상실..한국당 10명 vs 민주당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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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중대 작성일19-11-25 05:40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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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대법원서 징역 1년6월 확정
이규희·홍일표는 1심서 상실형
권성동·이정현도 법원판결 대기
'패스트트랙' 고소된 한국당 60명
21대 당선후 금배지 박탈 가능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2020년 5월 29일)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본인 지역구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에게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엄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다. 이는 17대 국회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명, 민중당이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 상실이 아직 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엄 의원 직전에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2억3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반납하는 불명예를 안은 의원은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2017년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본인도 뒤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부산 엘씨티 특혜 등 부패범죄와 연루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있다.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 직전인 작년 1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어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들도 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고, 김재원 의원 역시 국고 손실·뇌물 혐의와 관련해 2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최종 의견을 묻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에 기소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원도 많다. 이현재·염동열·원유철 한국당 의원, 심기준 민주당 의원 등이다.

한편 지난 4월 말 선거법·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추가로 의원직 상실이 나올 수 있는 변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단순 폭행 혐의인 데 비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물론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 다시 당선됐는데 20대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발목을 잡아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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