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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 잔고는 6원" 도끼 대금 미납 피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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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회 작성일19-11-24 23:53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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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64437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외상'으로 가져간 주얼리(보석+시계) 대금을 입금하라는 것.


현재 도끼가 갚아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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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입금 계획을 문의하자,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전해왔다.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달,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도끼도 조사 대상자에 올랐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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