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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여성 2명과 성관계 40대 - 1년 6개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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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손무적 작성일19-11-23 15:33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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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징역 1년 6개월 밖에 안되네요.ㅎㅎ 

 최근 연예인 성폭력과 비교했을때 보다 사안이 더위중한것 같은데...?
  정준영  징역7년,  최종훈 5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2500184&wlog_tag3=naver_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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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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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여성과 교제하기 전 이미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에 감염인으로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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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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