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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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칠칠공 작성일19-11-22 21:22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김현정의 뉴스쇼 중 발췌 20191115]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십견, 즉 회전근개 파열을 앓고 있는 다른 수형자가 "나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
나는 호화병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달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CBS노컷뉴스 http://news.v.daum.net/v/20191115090915521
결론 : 법에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VIP 대접을 받고 있음
이명박근혜 모두 밖에서 잘 살고 있음. 언제 다시 들어갈지 기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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