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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개 소리, '층견소음'.."미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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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팀장 작성일19-11-22 03:07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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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개 소리, '층견소음'.."미칠 것 같아요"

입력 2019.11.13. 07:02 
수정 2019.11.13. 08:48


지난해 10월 18일, 밤 10시 무렵.
울산 남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개 소음을 견디다 못한 40대 남성 A 씨가 견주가 사는 이웃집에 쳐들어간 겁니다.
현관문을 걷어차며 욕설을 내뱉던 A 씨. 제지하던 견주는 멱살이 잡혔고, 그의 어머니는 A 씨의 주먹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A 씨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지난 4월 인천에서는 개 소음을 항의하던 이웃 주민이 견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개가 너무 짖으니까 조용히 좀 시켜라"라고 한 건데 개 주인이 옆에 있던 소형 철제 난로(길이 50cm)를 집어 들어 이웃 주민의 정수리를 내려친 겁니다.

■ 때리고 맞고, 불 지르기까지…멱살 잡는 동물 소음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집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외에선 반려동물 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이 실제로 총에 맞아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 76%가 공동주택에 사는데…1,500만 바라보는 반려인구
보시다시피 동물 소음 문제는 개물림 사고 못지 않은 심각한 이웃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 청소기보다 심한데…'소음' 규정에 동물은 예외?
일본 도쿄도 환경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개 짖는 소음은 청소기(60~76dB)나 피아노(80~90dB)보다 큰 90~100데시벨(dB)에 이릅니다.

특히 실내에서 주로 키우는 소형견은 대형견에 비해 소리는 작지만 음역대가 높아 더 시끄럽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동물 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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