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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형제단] 남기용 판사, 이슬람 운동 단체 이집트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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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적과함께 작성일19-11-08 17:28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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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운동 단체,

무슬림 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이집트인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단독] 무슬림 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72817

 

 

 

 

ㄱ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무슬림 형제단으로 민주화 대통령지원--후일 군부구테타로 민주화대통령 축출--군부에서 무슬림 형제단 테러단체규정 --난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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