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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측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마약 손대..현재 가족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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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알리 작성일19-10-20 10:13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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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13207345867.jpg 황하나 측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마약 손대..현재 가족과 치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 측이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마약을 손대게 됐다며, 현재는 화목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함께 마약 치료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황하나의 마약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황하나는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황하나는 마약에 손을 댄 계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부모님의 관심을 못 받아 애정결핍 생기면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을 하게 된 사유는 어릴 적 불우한 가정환경에 기초했다"며 "현재로서는 가족과 함께 충분히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환경에 의해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황하나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치료에 함께 힘쓰고 있다. 피고인이 건전치 못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본인 의지와 더불어 가족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황하나 측은 "17개월 정도 추가적인 치료가 된다면 완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황하나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를 명령했다.

1심 판결로 구치소에서 나온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황하나가 과거에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전력이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황하나 역시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천(33)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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