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음식점과 전쟁 선포한 이재명 "내년 여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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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털아찌 작성일19-10-01 06:17 조회71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특사경·시군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근절' 위해 협력... 감시원 배치 등 재발 방지책 내놔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양주시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에서 여울목 주변 상인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 경기도 |
최근 경기도와 양주시가 계곡·하천 일대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온 '하천 불법 점유 음식점 등 영업 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곡·하천 내 불법시설 철거 후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또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징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하는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다. "(계곡·하천 내 음식점) 불법 점거가 1천 곳에 육박해 정비에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 여름 전까지 완료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의 '전쟁'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있는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토종닭을 파는 광주시 남한산계곡 D업소도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양주시 고비골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 철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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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다. 특사경은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면서 계곡을 불법 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현장 방문 시 '계곡·하천 불법상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경기도는 단기대책의 하나로 특사경이 하천 무단점용 등에 대해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는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시설(평상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에서 "매년 반복되는 하천 내 불법시설 단속으로 인한 사업주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과태료 및 벌금이 미미해 개별법에 따른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는 23일 오후 양주시 고비골과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관련 현장을 둘러본 후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양주시 고비골의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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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는 "해당 시장·군수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행락철 이전 홍보와 계도, 행락철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하고, 자체 단속을 요청했다.
거세게 반발하는 업주들... 이재명 "상처 수술하면 고통스럽지만 방치할 수 없다"
최근 양주시 계곡·하천 일대 54개 업소의 불법시설(53개 자진철거, 1개 고발) 철거가 진행된 것도 경기도의 지속적인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요청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천 내에서 불법시설을 통해 영업해온 업주들의 반발로 철거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쳐 '행락철 유원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도와 시는 석현천 등 7개 하천 내에서 총 54개 업소가 평상 2,031개 외에도 물막이 보, 계단, 천막 지지용 기둥 등 불법 구조물 163개를 설치한 채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당초 업주들은 지난 8월 16일까지 불법시설을 자진철거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9일 경기도와 양주시의 현장 확인 결과, 평상과 천막만 하천구역 내 또는 바깥으로 치워지고 구조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당장 구조물까지 완전 철거를 요구했고,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업주들과의 긴급 간담회 결과 '8월 말까지 영업 중지 및 모든 불법 구조물 완전 철거'키로 합의하면서 지난 20일부터 자진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불법영업소 철거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업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양주시 고비골과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관련 현장을 둘러본 후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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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주는 "단칼에 하루아침에 다 부수고 있다. 2천만 원 벌금 때린다, 징역 살린다고 하니 철거하는 것"이라며 "그런다고 (선거 때) 표가 올라가나? 다 없애면 많은 사람이 여름에 어디를 가나, 장사하는 서민들은 어디를 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광주(민주화 운동) 때처럼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겠지만, 그게 맞냐"고도 했다.
또 다른 업주는 "너무 가혹하다. 계고장이 매년 날라왔지만, '올해도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다"며 "자발적 철수가 아니다. 외형적인 압력이 없었으나, (사실상) 벌금, 징역 등 협박이었다"고 항변했다. "불법에 대해 해충 퇴치하듯 밀어버리면 살길이 없다. 유예기간을 달라"는 호소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표 이야기하는데 표 생각하면 이런 것 안 해야 한다. 정치하는 이유는 세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도지사 1년 더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며 "표를 의식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표를 의식 안 하니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또 "수십 년 이렇게 불법을 하지 않았나.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예를 말하는데, 사실 수십 년 유예해 온 것이다. (나는) 1350만 명 도민을 생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 상처를 수술하면 고통스럽지만 방치할 수 없다. 법으로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 업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유예는 불가능하다. 현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이재명 지사가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돼 왔던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 배경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 도정 가치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지사는 "편법이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작아지는 피해가 있다"며 "잠깐의 불편함이나 개인적인 손실을 조금만 감내하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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