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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당한 고용주, 근로계약서 위조해 되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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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훈맨짱 작성일19-08-15 20:26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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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종업원에게서 임금 체불로 고발·소송을 당하자, 도리어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고용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략)


 공소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를 매장 관리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B씨는 퇴직할 때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A씨를 고발했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재고·정산관리에서 손실을 낸 B씨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근무할 때 작성했던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연봉 칸에 '식대+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준수사항으로 '재고, 정산관리 대리점 손실 급여 차감. 차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B씨가 진다'는 내용도 추가로 적어 넣었다.

 같은 내용의 표준 근로계약서도 1부 작성한 뒤, 직접 B씨 이름을 적고 서명까지 했다.

 A씨는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내고, 법원에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자료로도 제출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약 8개월 동안 B씨에게 총 4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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