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 보지않을 권리법' 발의..상영·광고시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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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기자 작성일18-09-10 14:00 조회541회 댓글0건본문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광고시간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영화광고 보지않을 권리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 관람 시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이다. 이로인해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상영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영화 관람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판을 제기해왔다. 소비자인 영화 관람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일방적으로 상영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원혜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영화광고 보지않을 권리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 관람 시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이다. 이로인해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상영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영화 관람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판을 제기해왔다. 소비자인 영화 관람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일방적으로 상영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원혜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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