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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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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적과함께 작성일20-02-17 21:25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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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보석' 첫 언급.."검찰, 시간 끄나" 질책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세번째 재판에서 법원이 

"계속 재판이 지체되면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검찰의 공소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서류 열람등사와 관련해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못하고 사모펀드 부분도 등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정 교수 측 설명을 듣고 검찰을 향해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하면 어쩌냐"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보석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 신청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정 교수가 딸에 대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기존사실과 

동일한 것은 자명하고 이외는 부수적 사실에 불과하다"며 "동일 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재판이 이뤄지는데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도 수긍이 어렵고 소송법에도 반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현재 범행 동기, 일시, 장소, 방식, 그리고 행위방식과 공범까지 전부 다르다"며 "형사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공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은 들은 뒤 "변경 후 공소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고가혜 기자 http://news.v.daum.net/v/20191210113953529

 

요약하자면

1. 정경심 교수 측에게 증거 서류 열람 계속 못하게 하면 보석 허가할 수 있음.

2. 검찰이 저번 재판에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기소했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일만큼 흔들어 놓은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과연 윤석열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정범'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도에는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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