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된다 > 생활.문화

본문 바로가기


성남i문화인터넷신문 로그인

최종편집일시 : 2020-01-02 19:51:30














 

생활.문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그레이브 작성일20-02-27 06:05 조회323회 댓글0건

본문

[별표+2]+수급자격이+제한되지+아니하는+정당한+이직+사유(제101조제2항+관련) 문서는 

아래 블로그에 있으니 문서 다운 받아서 보세요. 

문서 첨부가 안되어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blog.naver.com/gabjil119/221766684251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갑질119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갑질119에서 많은 분들이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그 중 압도적인 질문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였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로 인해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실업수급 자격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에 관련한 사진과 파일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1627615808709940.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iseongnam.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회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중앙동,대명프라자 5층) 발행인겸 편집인 : 윤은숙 원장.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도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연주 .
관리자이메일
: hannuri79000@naver.com , 전화번호 : 031-742-7900
등록번호 : 경기.아51977. 등록일 : 2018년 10월 08일.
성남i문화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