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우리 삶을 지켜준 법> 1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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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뚱상현상2 작성일19-08-06 12:54 조회101회 댓글0건본문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법령이 있다면
,
바꿔나가야겠죠
?
2019
년 상반기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변화된 새로운 법령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께요!!
^^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나라!
- 유아 :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수당법, 도로교통법
-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_아이돌봄지원법
,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모니터링까지 꼼꼼하게 관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답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
자격정지 6 개월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
자격정지 2 년 |
아이돌보미 선발 시
,
인적성 검사 도입 |
|
돌보미 이력관리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CCTV
설치 동의
하는 돌보미
영아 서비스 우선 배치 |
2_아동수당법
,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소득재산기준의 선별적 지급이 폐지되고
, 연령범위가
확대되는 등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
만원 씩
지급받게 되었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
'19
년
9
월
)
|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
|
만
7
세 미만
의
모든 아동
지원
|
(2019년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 아동수당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3_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
통학버스의 아이를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버스 안에 갇혔던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시나요?
버스기사나 인솔교사가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
항상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셨던 부모님들도 이젠 안심하실 수 있겠죠?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
'19
년
4
월
)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이렇게 작동되요!
4_올해 2학기 고3학생들 무상교육 실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
학년들에게
2
학기부터 무상교육
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무상교육 재원마련에 대한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
'19
년
9
월
)
|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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