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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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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똥개아빠 작성일20-02-06 10:04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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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미투 지지' 뒤로는 유흥업소 금전 협박…여청단 전 대표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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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단 전 단장 신모 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를 운영단체를 표방하면서 뒤로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금전 상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이하 여청단) ' 전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협박·업무방해·마약·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수원·화성 등 경기지역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업주 A씨 등 14명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이 활동 중인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단시간에 수백 통의 스팸 전화를 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마약을 복용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공동협박 및 협박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반사회적 업무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해자의 운영 업소를 신고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의 경우에도 면허를 받지 않고 콜 영업을 한 것이 불법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판단해봤을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마약을 투약받은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시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가 운영했던 여청단은 성매매 근절을 요구하고 미투운동을 벌여왔던 단체이나,
실제로는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 등을 뜯는 '두 얼굴의 단체'임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헀다.



출처 : 중부일보



경찰은 여성단체의 탈을 쓰고 ‘성매매 카르텔’을 형성한   성매매 카르텔의 핵심인

여청단 전 대표를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여청단의 비호를 받으며 경기남부지역 최대 규모로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청단이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에 성매매 업주들을 가입시키고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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