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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사실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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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워대장 작성일20-01-28 20:08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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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사실상 유보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 위반 사항 단속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방침이다.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탄력근로제 법개정이 불발될 경우 주 64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의 적용 폭도 넓히기로 했다. 노동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상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이용득 의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50~299인)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이미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1년 반이나 제도 시행이 늦었지만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대기업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수립한 일부 기업에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국회의 탄력근로제 법개정 불발 시에는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 등 자연·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개별 기업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채용이 필요하지만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가량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됐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것인데,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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