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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자들에게 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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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랙파라딘 작성일19-12-29 04:16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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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 너무 추워" 죄수한테 고소당한 교도관 올해만 1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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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수용자→교도관'고소·고발 3년간 2300여건·기소는 0건


한해 100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도관들의 사기 저하나 업무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무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교도관은 1373명에 이른다. 지난해는 1873명으로 전년(1586명) 대비 18%가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애매한 투의 말을 두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부터 '방의 온도가 마음에 안든다', '교도관이 제때 순찰을 안한다', '교도관이 눈을 부라린다' 등 여러 가지다.

피소인원이 아닌 고소·고발 건수로 보자면 숫자는 다소 줄어든다. 수용자들이 대체로 해당 교도관뿐만 아니라 윗선인 과장, 교도소·구치소장, 교정본부장, 법무부 장관까지 고발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건은 231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783건, 2018년 855건, 2019년 10월 기준 677건이다. 혐의는 대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기소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형태의 고소·고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소 여부를 떠나 일단 피소된 교도관들은 사기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해 교정공무원 3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730명(24.3%)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관들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업무 공백'도 생긴다. 교도관들은 귀책(책임)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무상 휴가를 제공받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한다. 교도관들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수용자들을 자연스레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교정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사실상 무고에 해당한다"면서도 "교도관이란 직업 자체가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를 맞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없는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는 등 교도관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과중한 사안의 기준을 마련해 법적 대응하고 적극 대처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고소남발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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