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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동영상’에 여배우·아이돌” 허위사실 유포범들 검거···범인은 ‘일베·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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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머킹 작성일19-07-09 19:16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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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21200001&code=940202

“‘정준영 동영상’에 여배우·아이돌” 허위사실 유포범들 검거···범인은 ‘일베·디시’
박홍두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수 정준영씨(30·구속)가 촬영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출한 불법 촬영물에 여배우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나온다는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한 피의자 7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0여명의 여배우들 및 유명 여성 아이돌 멤버가 ‘정준영 불법촬영물’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작성·유포한 글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및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게시글의 IP(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피의자 7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들로, 주로 인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7명 중 ㄱ씨(38)와 ㄴ씨(32)는 각각 일베와 디시에 여배우들과 여성 아이돌 멤버의 이름 등을 적은 글을 최초로 작성해 올린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정씨와 이들 여성 연예인들이 예능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함께 했다는 점만을 들어 이 같은 허위사실의 글들을 꾸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명은 이 글을 퍼날랐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대학생들이었다.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버닝썬 사건 및 정씨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한 허위사실을 죄의식 없이 단순히 흥미 목적 등으로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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