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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원동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잡았다… 무면허에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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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호밤 작성일19-10-26 19:25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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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불법체류자였던 그는 운전면허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14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부도서관 앞 2차선 도로에서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로 가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다.

B군의 아버지가 아들을 황급히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 A씨는 차를 몰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수㎞ 떨어진 녹산공원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뒤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공항으로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사건을 보고받고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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